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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및 신용회복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채무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에는 소득의 일정금액을 보통은 3년간 변제하게 되는데요.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반드시 면책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은 법원에 방문을 해서 면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용회복기간은 면책 결정이 있고 1개월 정도가 지난후에 신용등급을 조회해서 본인의 신용등급이 몇등급인지 연체, 채무사실이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후 5년간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가 있으므로 신용거래를 할 경우에 불리할 수가 있으신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및 신용회복기간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된 것으로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와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기록을 삭제시킵니다. 통보후에는 1개월 이내에 내역이 삭제가 됩니다.

 

만약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사에 연락을 해서 기록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및 신용회복기간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후에는 채무가 없던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카드발급, 거래실적 등을 쌓아서 연체없이 신용생활을 잘하여 금융상품이 필요할 때 원하는 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및 신용회복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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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공유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