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는가운데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655,662 | 135,548 | 128,099 | |
2인 | 6,176,158 | 230,372 | 246,211 | 234,126 |
3인 | 7,967,900 | 310,130 | 344,643 | 319,769 |
4인 | 9,752,580 | 376,159 | 416,108 | 395,652 |
5인 | 11,514,746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3,257,206 | 423,946 | 468,665 | 461,977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지난 1차때에는 5인가구든 6인가구 모두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4인은 100만원, 5인은 1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개월 이내로 8월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1인당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33조원은 지난해 3차 추경때의 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로 기정예산을 합해 36조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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