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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기준금액 (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1.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 6. 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신청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입력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2021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요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간이 며칠 안남았어요. 놓치지 마시고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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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공유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