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종류 -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 -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화이자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주식들은 떨어지고 컨택트 주식들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줌 등은 하락세이며 카니발이나 보잉은 상승세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기본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내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를 포함 최근에 주식에 뛰어든 주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
1. 배당소득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를 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15.4% 입니다만 개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배당금 입금 시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만 입금시켜 줍니다. 이른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제한 금액이 달러로 입금되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금액의 총 0.25% 를 내야 합니다.
매도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단타 시에 증권거래세를 내다보면 원금이 절반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가 산 가격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 전체에 매기므로 돈을 벌었든 잃었든 따지지 않고 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23%, 2023년에 0.15% 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도입될 양도소득세 부과 때문입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3억 원이니 10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는 건 아니고,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기를 고수하다가 결국 10억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서 자리는 유지하지만 체면을 구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왜 그렇게 큰 반발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게 되면 그전에 주식을 매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매도하는 주식은 전체 주식시장의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017년 말 대주주 요건이 25억에서 15억으로 줄었을 때, 기관과 외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은 5조 1천억 원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2018년에도 5조 8천억 원이 시장에 풀렸었습니다. 2020년의 3억 원 대주주 변경 건도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급격하게 출현함으로써 개미들이 온몸으로 그 파도를 뒤집어쓸 거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는 왜 3억을 관철시키려 애썼을까?
당연히 세수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금을 많이 사용했고, 게다가 최근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주택 거래세 세수도 크게 줄었죠. 정부로서는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약을 실천하려 했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정의의 실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공약이니 실천하려 했다!라는 의의는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그런데 진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면 과연 1조 5천억 원이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왜 3억으로 정했냐는 기준을 물어봐도 특별한 기준이 없이 정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또한 탁상행정의 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능해 보이는 답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9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60,000원인데 5천 주를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 대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도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옆에 앉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156억 원의 하이트론이라는 코스피 1250위의 회사를 보겠습니다.
3억 원이면 1.92%의 지분율이죠. 이 정도면 대주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3억 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잡은 건 너무 무리한 결정입니다.
지분율로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주식쟁이들과 토론을 해서 정하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너희는 따른다 식의 정책 진행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만 만들 뿐입니다.
버는 만큼 세금 낸다
세금 걷는 목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수 목적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그저 숫자를 조합해서 정책을 만들면 분명히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닥칩니다.
제발 정책 입안 시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